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연루된 재력가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살해된 재력가의 '뇌물 장부'에 등장하는 현직 검사의 금품 수수 규모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2일 살해된 재력가 송 모 씨의 이른바 '매일기록부'에 A 검사가 등장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지자 "검사 이름 옆에 적힌 액수가 기백만 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4일 'A 검사 금품 수수 규모가 총 2,000만 원'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어떤 가능성이 있더라도 기백만 원 이상일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송 씨의 매일기록부에는 A라는 이름이 10차례 이상 등장하고, 그 이름에 딸린 금품 총액이 최소 1,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수사 당국이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라는 이름 옆에 '검사'라고 신분이 명시된 횟수는 한두 차례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백만 원'이라는 검찰 주장은 매일기록부에 'A 검사 200만 원', 'A 100만 원' 등으로 적힌 내역 가운데 이름과 '검사'라는 신분이 함께 명기된 것만 따진 결과로 해석된다.
물론 'A 검사'와 'A'가 동명이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검찰은 뇌물 장부에 'A 검사'와 'A'가 함께 등장한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은 채 'A' 앞으로 적힌 금액을 제외하고 금품 규모를 기백만 원으로 단정했다.
검찰이 A 검사의 금품 수수 의혹 규모를 줄이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의원이 살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엽기적인 사건 피해자 뇌물 장부에 현직 검사 이름이 등장한 사실만으로도 일반 시민이 받는 충격은 크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제 식구에게 제기된 의혹의 철저한 규명을 통해 실추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파문 축소에 급급한 모습이다.
논란이 일자 검찰은 확보한 장부에는 ‘2007년 1월 27일 A 검사 200만’, ‘2009년 10월 10일 A 100만’ 외에는 기재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과 경찰에 확인한 결과, 검찰이 제출받은 원본 외에는 (다른 장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동일인으로 추정될 만한 사람에 대한 금품 기재 내역도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