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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산업

    먹는 샘물 공장에서 탄산수 생산은 왜 안되나요

    전경련, '낡은 규제' 개선 과제 628개 건의

    전경련 FKI타워빌딩(자료사진)

     

    # 먹는 샘물 공장에서 탄산수 생산은 안된다
    # 유심(USIM)칩은 삽입만 되고 부착은 안된다
    # 과산화수소 함량 3%를 초과하는 치아미백제 생산 어렵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신사업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사례를 적시한 것이다.

    전경련은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선 과제 628개를 두 차례에 걸쳐 관련부처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 3월 대통령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회원사로부터 1,300여 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구성한 '규제개혁 TF'에서 과제를 검토한 후 4월과 6월에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 탄산수 200억 시장, 대표적 규제 사례

    건강과 미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탄산수를 '먹는 물'로 즐겨마시게 되면서 국내 탄산수 시장은 2010년 75억원에서 지난해 195억원으로 3년 만에 2.6배나 커졌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먹는물 관리법이 먹는 샘물 공장에는 먹는 샘물 이외의 제조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탄산수는 먹는 샘물 공장에서 제조할 수 없다.

    탄산수는 기존의 먹는 샘물에 탄산만 첨가하면 제조가 가능하지만 규제로 인해 공장 외부에 따로 음료 제조공장을 세워야한다.

    먹는 샘물 공장을 가진 A 사는 탄산수 생산을 계획했으나, 음료 제조공장을 따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문제로 탄산수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동남아시아권에서는 먹는 샘물공장에서 탄산수 혼합생산이 가능하다.

    환경부에서 먹는 샘물 제조공장 내 탄산수 제조 관련 설비의 설치 허용을 검토 중이다.

    또 이용자 식별정보가 저장된 유심(USIM)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삽입만 허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이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기업별로 수십 건에서 백건이 넘는 과제들을 건의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했고 특히 CEO급에서 관심을 갖고 전사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발굴을 독려하는 기업도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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