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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했다가 담보부동산 경매에 넘어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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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개인회생 신청했다가 담보부동산 경매에 넘어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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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담보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금융감독원이 7일 밝혔다.

    금감원은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권을 가진 금융회사는 별제권(담보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을 가지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담보권 행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담보대출이 변제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담보물을 경매에 부치는 등 법적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은 절차개시 결정 때까지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중지·금지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받을 수 없어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면 담보 대출금은 상환을 해야 한다며 만약 상환하지 않으면 담보물에 대한 경매가 실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개인회생 신청시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부채확인서'에 별제권 관련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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