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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면 2억'…판결문서 공개된 전관 변호사 수임료

'무죄면 2억'…판결문서 공개된 전관 변호사 수임료

  • 2014-07-02 06:49

'착수금 3천만원, 불기소·약식명령시 2억, 집행유예 선고시 1억'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국내 대형 로펌의 전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얼마나 들까.

한 대형 로펌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은 고객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가 공개돼 관심을 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임수재 혐의를 받은 A씨는 검찰 수사 단계부터 B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해 적극 대응했다.

B로펌은 10대 로펌에 속한 곳으로, 선임계에는 변호사 4명이 이름을 올렸으나 검찰 출신 C변호사가 변론을 주도했다.

한 때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C변호사의 효과적인 조력 덕분인지 1∼3심 내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무죄가 확정된 후 애당초 약속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B로펌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A씨는 앞서 B로펌과 형사사건 소송위임계약을 맺으면서 착수금 3천만원과 부가가치세 300만원을 낸 상태였다.

당시 로펌 측은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 2억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2억원,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할 경우 1억원' 등 구체적인 성공 보수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A씨는 민사소송에서 "성공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기 때문에 적절히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결론은 "너무 비싸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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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6

새로고침
  • NOCUTNEWS바르게삽시다2024-12-04 13:23:5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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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령 계엄선포 국무회의를 개최했다하더라도 누가 독 바짝오른 앞에서 다시 한 번~ 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회고록들 쓰면서 최소한의 인간이었기를 구걸하지는 마시길. 토 나오나깐요.

  • NAVER지우지마2024-12-04 13:07:5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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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를 개최하지않았음을 얘기 해줍니다.
    국무회의를 개최해서 비상계엄을 상정 하여 통과 시켰다면 과연 그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 있겠읍니까?.
    하지 않았으니 그들은 집에 있었던거고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들 상정하여 보내면서 절차의 위법성 대하여 논하지 그때서야 서 석렬이가 부랴부랴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해제를 의결한것 처럼 보이려고 한짓 이런골 삼척동자도 예측가능한 시나리오 ..국무회의를 개최하느라 해제가 늦어졌다...이들은 이정국에도 윤가를 보호하려는 앝은수를 쓰는겁니다..추경호외 몇놈들이

  • KAKAOthechoi2024-12-04 13:00:1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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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비상계엄이라도,
    헌법상, 국회의 기능은 정지시킬 수가 없는데,
    윤석열은 왜 국회만 콕 집어 국회의사당에만 무장군인을 보냈을까.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서 윤석열이 말했다.
    패악질을 일삼는 국회는 반국가세력들의 범죄소굴이다.
    그래서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내란죄 수사, 탄핵추진 이런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나는 가장 먼저 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음주측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폭탄주를 몇잔정도 말아쳐마셔야 저 지경이 되는지..
    아, 마약검사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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