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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온천'' 로고, ''목욕탕·여관과 헷갈리지 마세요''



사회 일반

    새로운 ''온천'' 로고, ''목욕탕·여관과 헷갈리지 마세요''

    온천

     

    온천뿐만 아니라, 목욕탕이나 숙박업소 등에서도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는 현행 온천표시(♨)가 올해 6월부터는 새 표시(사진)로 바뀌게 된다.

    온천이용업소표시(♨)는 지난 1981년 온천법 제정 이후 온천이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사용을 제한해 왔지만, 목욕탕ㆍ여관 등에서도 관행처럼 사용해 이용자들의 혼란이 많았다.

    현재 온천법에 의해 허가 받은 온천장은 전국 477개로 이들 시설을 온천과 목욕탕, 숙박업소로 구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행정자치부(박명재 장관)는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새로운 온천 로고를 금년 6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올해 6월부터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않은 업소에서 새로운 온천 표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BestNocut_R]

    또 온천 표시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할 경우에는 온천법 제3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온천 로고는 뜨거운 온천탕을 바탕으로 안에서 편안하게 온천을 즐기고 있는 가족, 사랑, 건강을 형상화 한 것으로 앞으로는 로고만 보고도 온천인지 일반목욕탕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어 국민건강증진과 온천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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