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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세월호 '쌍둥이 배' 오하마나호 현장 검증



법조

    광주지법, 세월호 '쌍둥이 배' 오하마나호 현장 검증

    • 2014-06-30 16:09

     

    세월호 승무원들을 재판하는 판사들이 '쌍둥이 배'로 불리는 청해진해운 소유 여객선 오하마나호를 검증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1시 인천항에서 오하마나호에 대한 현장 검증을 했다.

    이번 검증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세월호 대신 유사한 형태의 여객선인 오하마나호를 통해 배의 구조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검증 결과는 배가 급하게 기울어 승객 구조가 어려웠다는 일부 승무원의 주장이 믿을만한 것인지, 승무원의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면 피해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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