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4명 혐의 전면 부인

  • 0
  • 0
  • 폰트사이즈

사건/사고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4명 혐의 전면 부인

    • 0
    • 폰트사이즈

     

    세월호 등 출항한 여객선의 안전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대부분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 모(34)씨 등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4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3명의 변호인은 "여객선이 출항한 뒤 선장의 보고를 받아 공란의 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은 관행이었다"며 "업무방해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항에서 출항하는 여객선의 안전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해 해운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규정대로라면 운항관리자가 직접 여객선에 탑승해 화물량과 승선인원을 확인한 뒤 선장이 제출한 보고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황 씨 측 변호인은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선장의 보고가 허위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운항관리는 해운조합의 업무가 아닌 운항관리자 본연의 업무여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피고인 4명 가운데 운항관리자 이 모(48)씨만이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를 밝혔으며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열린 해운조합 사업본부장 고 모(54)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고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천710만 원을 구형했다.

    고 씨는 해운조합의 선박사고 손해사정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 화재해상손해사정회사 대표 최 모씨로부터 1천71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