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강제노역 한인 4만여명, 탄광에서 고역치뤄
-해방이후 출생 한인은 영구귀국 대상에서 제외돼
-자녀교육, 각종 불이익으로 러시아 국적취득자 많아
-사할린뿐 아니라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이 걸려있어
-동포지원법률 맹점많아, 형식적인 기준이 발목잡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6월 23일 (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상희 (변호사)
◇ 정관용> 오늘 3부는 공부 좀 하는 시간입니다. 1930년대 후반 일제에 의해서 구소련에 사할린으로 강제징용 당한 이른바 까레이스키의 후손들이 아직도 사할린에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해방된 후에도 대한민국 국적 회복하지 못하고 또 러시아 국적도 갖지 않고 무국적자 상태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한국 국적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사할린 동포 60세 무국적자에게 한국 국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은 무국적자로 살아오고 있고 이 국적확인소송 과정은 어떠했는지. 직접 사할린까지 오가면서 이 소송에 참여하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상희 변호사를 스튜디오에 초대했어요.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이상희>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애 많이 쓰셨고요. 일단 승소한 거니까 축하드립니다.
◆ 이상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소송얘기는 조금 있다 묻고요. '까레이스키'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봤고. 그런데 또 가물가물해요. 먼저 공부부터 좀 시켜주시죠. 이분들이 언제 끌려간 거죠?
◆ 이상희> 일단 일제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국가총동원령이 발동되기 이전부터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라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신 분도 있는데요.
◇ 정관용>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가신 분도 있고.
◆ 이상희> 네. 가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일제가 관여해서 동원된 것은 저희가 193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938년부터 1차, 2차, 3차로 나눠서. 보통 모집에 의한 동원으로 해서 1940년 2월까지를 보고요.
◇ 정관용> 몇 명쯤?
◆ 이상희> 그 정확한 인원은 저희가…
◇ 정관용> 없어요?
◆ 이상희> 아니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파악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관의 알선에 의해서 동원된 경우가 1944년 9월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징용에 의해서 동원된 경우이고요.
◇ 정관용> 네. 지금 한 언론의 자료를 보면 당시 조선인 4만 3000여명을 사할린에 끌고 갔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 이상희> 네. 전체 4만 3000명입니다.
◇ 정관용> 왜 사할린까지 갔죠? 거기에 특히 군수공장 이런 게 많았었나요?
◆ 이상희> 거기에 일단 탄광이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탄광.
◆ 이상희> 네. 그래서 탄광 채취로 많이 가고, 군수공장 이런 것도 있고요.
◇ 정관용> 그래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 이상희> 사할린에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들도 많이 사할린에서 일했었는데요. 해방 직후에 사할린 땅이 러시아 땅으로 되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귀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본인들에 대해서는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 정관용> 일본으로 가라.
◆ 이상희> 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조선인들도 스스로 해방 직후에 일본인들도 마찬가지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했는데. 제외가 됐던 거죠.
◇ 정관용> 왜 제외가 됐죠?
◆ 이상희> 일단 그 당시에 귀환의 주체가 일본 정부였는데요. 일본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 정관용> 자기들만 그냥 빠져나간 거군요, 쉽게 말해서.
◆ 이상희> 네. 1956년도에 마지막 귀환이 있었는데, 일본 여성과 결혼한 조선인의 경우에도 일단 귀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일본 땅으로 오신 분들이 그 한국과 사할린에 계신 분들, 가족의 가교 역할을 했던 거죠.
◇ 정관용> 네. 그러면 나머지 대다수 강제로 끌려갔던 분들은 해방되고서 한국으로 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알선이나 주선을 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겁니까?
◆ 이상희> 일단은 1956년도에 일본 부인과 같이 함께 일본 땅에 오신 분들이 일본 땅에서 많은 운동을 했습니다. 귀환운동을 많이 벌였는데요. 여튼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입장, 그리고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입장 때문에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 했던 거죠.
◇ 정관용> 러시아 정부는 아무런 역할도 안 했습니까?
◆ 이상희> 러시아 정부도 마찬가지로 사할린에 워낙 인력이 필요한 때였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로서도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오신 분들도 있긴 있겠네요?
◆ 이상희> 문제는 한·소 수교가 1990년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계신 분들 중에서 한국 땅으로 오신 분들. 그러니까 첫 방문이 1988년 올림픽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때까지는 오고 싶어도 못 왔다?
◆ 이상희> 네. 못 왔죠.
◇ 정관용> 네. 그리고 그 후에 그냥 알음알음 오신 분들은 몇 분 계신 거고.
◆ 이상희> 그 이후에 이제 1990년 한·소 수교 이후에 사할린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일본에서 소송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한 차례 있었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은 한국과 일본의 적십자사가 귀환을 하는 것으로 일단 한·일 정부가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1997년부터 영주귀국사업이 진행된 거죠.
◇ 정관용> 모두 몇 분쯤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 이상희> 지금 2014년까지 총 4400여명이 귀환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이 귀환 대상이 1945년 8월 15일 태어나기 이전 분들.
◇ 정관용> 해방 전에 태어난 분?
◆ 이상희> 네. 그러니까 보통 적십자사에서 1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에 한해서만 귀환 대상이 됩니다.
◇ 정관용> 왜 그렇습니까?
◆ 이상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가족들 중에서 저희 김명자 씨 국적확인사건의 당사자도 마찬가지인데.
◇ 정관용> 소송내신 분?
◆ 이상희> 네. 가족 형제 중에서 1945년 8월 15일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한국에 오시고. 그 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못 오시고.
◇ 정관용> 이번에 소송내신 분은?
◆ 이상희> 못 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이라서.
◇ 정관용> 그렇군요.
◆ 이상희>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귀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때 한 번 가족과 이산을 했는데 지금 다시 이산을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못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현재 사할린에는 모두 몇 분 정도가 있는 걸로 보십니까?
◆ 이상희> 지금 한 2만 5000명 정도 계신 걸로.
◇ 정관용> 그럼 2세, 3세들 다 합해서입니까?
◆ 이상희> 네. 전부 다 합쳐서.
◇ 정관용> 그런데 2만 5000여명 가운데 국적을 아예 안 갖고 계신 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이상희> 일단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1960년대에 파악한 통계에 의하면 한 5%가 무국적자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은 무국적자의 경우에는 여행에 제한이 있다거나 아니면 직업을 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자녀의 교육 문제상 상당히 제한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국적자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네. 그분들 가운데 아무튼 초반에 한 5%라도 무국적이었던 분들은 왜 그랬던 거예요? 러시아 국적 아니면 북한 국적은 원하면 줬다면서요.
◆ 이상희>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즉 국적을 다 인정을 하지 않은 거죠. 원래 일제시대 때 조선인이 일본국적자였는데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인정하지 않은 걸로 되면서. 러시아 법에 이제 국적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무국적자가 될 수 있는 무국적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많은 분들이 무국적자로 있으시다가 여튼 이제 소련과 북한에서는 수교가 있었으니까요. 북측에서 사할린으로 많이 건너와서 북한으로의 국적을 많이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북한 국적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사할린에 가신 많은 분들의 출신이 남쪽이 많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가.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여튼 '한반도 땅을 밟기만 하면 남으로 내려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북한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 정관용> 그때는 한국 국적은 취득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 이상희> 그렇죠. 한·소 수교가 안 됐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국적을 취득했는데 일부 분들이 북한을 갔는데 정작 못 내려가시는 거죠. 고향으로 못 가시는 거죠. 그런 현실을 보고 많은 분들이 북한 국적을 다 포기를 하세요. 포기를 하시고 무국적자로 계시다가 여튼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대륙으로 가려면. 사할린 말고 소련 본 땅으로 가려면 그 국적이 필요하고.
◇ 정관용> 그러니까 러시아 국적으로.
◆ 이상희> 네, 여타의 이유로 많은 분들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시게 된 거죠.
◇ 정관용> 이번에 소송을 내신 분이 54년생 김명자 씨.
◆ 이상희> 네.
◇ 정관용> 이분은 왜 계속 국적을 취득 안 했던 겁니까?
◆ 이상희> 이분은 형제가 여덟 명이신데요. 세 명이 무국적자세요. 그런데 여튼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일단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굳이 러시아 국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으셨고.
◇ 정관용> 부모님의 고향이 경상도 그 쪽?
◆ 이상희> 네. 그리고 이분으로서도 특별히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어떤 필요성이 강하지 않으셔서 무국적로 남아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러다가 소송까지 하게 된 건 또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한·소 수교도 됐고 다 됐는데 왜 아직까지 이분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 했던 거죠?
◆ 이상희> 우선 영주귀국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지금 한국 정부는 일단 한국 국적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영주귀국하신 분들은 이중국적자시고요. 그런데 사할린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인 거죠.
◇ 정관용> 방치?
◆ 이상희> 네. 그래서 무국적자로 남아 계시고. 저희가 이분을 알게 된 건 사할린 캠페인을 전개한 지구촌동포연대라는 단체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그 사할린에 체류하는 한인들에 대한 정책이 너무나 부재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튼 중요한 건 사할린에 계시는 분들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곳에 끌려가셨고. 그분들이 한국에 못 오시는 경우가 여튼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그다음에 일본 정부의 책임. 이런 것들을 좀 궁극적으로 한 번 확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 정관용> 소송과정 얼마나 걸렸습니까?
◆ 이상희> 일단 저희가 처음에 계획한 건 2009년부터였는데요. 이 소송을 위해서 저희가 한 세 차례 사할린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오랫동안 사할린에 계시다 보니까 한국말도 서투르시고. 그리고 사할린이 워낙 멀다보니까 이게 쉽게 교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준비만 거의 2년이 걸렸고요. 그래서 2012년 7월에 첫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판결나기까지도 또 2년이나 걸렸네요.
◆ 이상희>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태어나신 부모님이 일제 때 강제로 끌려가서 징용됐다. 그리고 그 분의 자녀로 사할린에서 태어났다. 이것만 입증하면 되는 거잖아요.
◆ 이상희> 그렇죠.
◇ 정관용> 그게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 이상희> 너무 어려웠던 게, 이분의 경우에는 사할린에 가신 분들 중에서 한국에 계셨던 분이 있으신 분이 계시고요. 서류가 아주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직 발견이 안 된 거죠. 이분들 가족의 경우에도 아버지에 대한 자료가 발견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 정관용> 국내에서 출생된, 이런 게?
◆ 이상희> 네.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에 있는 공문서를 가지고 저희가 입증을 했는데요. 러시아의 경우는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이렇게 목적별로 증명서가 있고요. 거기에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아버지의 출신이 어디인지가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문서를 증거로 제출을 했는데 국가 측에서 이 공문서를 믿을 수 없다.
◇ 정관용> 러시아 국가가 발행한 공문서를.
◆ 이상희> 네.
◇ 정관용> 거기에는 김명자 씨 아버지 누구누구는 한국에서 온 사람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 이상희> 네. 그래서 이걸 입증을…저희가 이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왜 해야 되는지를 아마 국가가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사소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거의 2년 동안 좀 공방이 있었던 거죠.
◇ 정관용> 지금 국가라고 표현하신 게 정부?
◆ 이상희> 네. 법무부 측에서…
◇ 정관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 이상희> 네.
◇ 정관용> 그럼 정부는 국적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식의 입장을 취한 거예요?
◆ 이상희> 일단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국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는 안 했고요. 두 가지를 문제 삼았는데 우선은 이분의 부모가 조선인 출신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 정관용> 확실하질 않다?
◆ 이상희> 네. 입증의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 정관용> 러시아 공문서도 위조됐을 수 있다?
◆ 이상희> 네.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웃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송이 아니라 국적판정절차라는 행정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고.
◇ 정관용> 그건 뭡니까?
◆ 이상희> 영주귀국하신 사할린 분들이 이제 국적을 갖는 절차인데요, 국적판정이라고.
◇ 정관용> 나의 국적을 판정해 달라?
◆ 이상희> 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 정관용> 재판이 아니고. 이것은?
◆ 이상희> 네, 그래서 소송이 아니라 행정절차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였는데요. 이게 지금 실무적으로는 국적판정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그 신청자가 한국에 체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명자 씨가 일단 국적이 없는 상태에서 여권발급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워서 한국에 올 수도 없거니와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등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튼 지금 국적 확인을 받는 것이 꼭 법무부냐, 법원이냐. 사실 어느 기관이든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확인을 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 정관용> 그런데 국적판정절차는 법무부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 이상희> 네.
◇ 정관용> 그 절차를 밟으면 국적 주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 이상희> 그것도 아니었죠. (웃음) 그러니까 국적판정절차를 거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정관용> 그런데 이 소송하시면서 우리 정부 법무부의 진짜 입장은 뭐인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국적을 가급적 까다롭게 안 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문제가 돼서 절차를 문제 삼는 겁니까?
◆ 이상희> 일단 이 사건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사할린 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조선족의 문제라든지 중국, 중앙아시아에 있는 동포들의 문제와도 연결돼 있는 문제이고 단지 이것은 국적확인이라는 것을 넘어서 사할린 한인에 대한, 그러니까 한인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인정하면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방금 표현하셨습니다마는 이른바 그 중국의 조선족. 이 문제로까지 가게 되면 이게 단지 몇 천명, 몇 백명의 문제가 아니라 몇 백만명의 문제가 될 수 있다.
◆ 이상희> 네.
◇ 정관용> 그래서 좀 애매한 거군요, 정부 입장도.
◆ 이상희> 네.
◇ 정관용> 그런데 법원은 뭐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줬습니까?
◆ 이상희>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와 좀 다른 것이. 중국에 있는 동포라든지 아니면 중앙아시아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중국 국적, 러시아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무국적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이 재판부로 하여금 국적확인판결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튼 무국적자이기 때문에 러시아나 한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국제법에 의하면 그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여튼 자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상희>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을 하고 재외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이고요. 그다음에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 저희가 처음에 소송을 준비할 때는 무국적자 분하고 러시아 국적자 분을 같이 준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할린에 계시는 러시아 국적자 분들의 경우에도 본인의 출신이 한국이다.
◇ 정관용> 어쩔 수 없이 러시아 국적을 가진 거니까.
◆ 이상희>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좀 국가가 알아줘라라는 취지에서 준비를 같이 했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일단 무국적자만 먼저 제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적자에 대해서는 결국은 한국 정부가 사할린에 계시는 그런 동포들에 대해서 어떠한 좀 지원정책을 할 것인가와도 연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남아 있는 과제입니다.
◇ 정관용> 그분들이 러시아 국적을 러시아에서 포기하기는 어렵습니까?
◆ 이상희> 한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 정관용> 답이 없기 때문에 덜컥 포기할 수도 없는 거죠.
◆ 이상희> 그렇죠. 그리고 이미 또 러시아에서 일정 생활관계가 형성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요.
◇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번 소송은 사할린에 있는 우리 동포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세를 이제 빨리 정해라?
◆ 이상희> 네.
◇ 정관용> 그것을 위한 법적 압박이었다고 볼 수 있겠군요.
◆ 이상희> 네. 그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직 정부의 답은 안 나와 있는 거죠.
◆ 이상희> 네, 안 나와 있고요. 오히려 사할린 한인 분들에 대한 차별이 좀 존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법률이 있는데요. 그 법률에서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중의 하나로 대한민국 국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할린에 계시는 분들은 돌아오지도 못 하시고 그 규정 때문에 지원도 못 받고. 그래서 그건 이제 별도로 지금 소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게 강제동원 위로금 지급과 관련된 겁니까?
◆ 이상희> 네.
◇ 정관용> 이건 우리 정부가 지급 주체가 되는 그런 건가요?
◆ 이상희> 그렇죠.
◇ 정관용> 일본 정부를 상대로 아까 소송하셨다는 것 있잖아요. 그건 결과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 이상희> 그거는 일본에서 일본 변호사님이 진행을 하셨는데요. 일단 소송이 너무나 오래 진행이 돼서 당사자가 다 사망해서 종결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에는 일단은 일본 정부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어서. 일단 일본에서는 소를 취하를 하고 한국에 와서 위안부의 헌법소원과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고 한국 정부에 적극적인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하긴 일본 기업들로 강제 징용됐던 분들도 일본의 소송에서 다 패소하고 그랬으니까. 사실 일본의 소송에서는 기대할 바가 없었겠죠.
◆ 이상희> 네.
◇ 정관용> 그러면 이제 앞으로 후속조치는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십니까?
◆ 이상희> 일단은 지금 그 사할린에 계시는 한인들의 위로금 사건 소송이 지금 남아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요구하는 법률에 대해서 지금 헌법소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진행을 하고 입법적으로 그 요건을 삭제하는 운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할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까 1세대의 형식적인 기준 그걸 좀 폐지하고 문제는…
◇ 정관용> 해방 후 퇴원하신 분들도 영주귀국할 수 있게.
◆ 이상희> 네. 가족 전체가 함께 올 수 있게. 그런데 문제가 지금 적십자사를 통한 영주귀국 프로그램이 지금 내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45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거의 다 많이 오셨거든요. 결국은 한국 정부가 나서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대하는 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할린에 계시는 한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요구하는 운동도 지금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제가 조금 아까 인터뷰하는 도중에 중국에 있는 연변조선족 이런 문제까지 생각하면 정부가 신중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신중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경우가 좀 다르죠. 사할린의 경우는 좀 더 특수한 경우라고 봐서 정부가 너무 그렇게 범위를 확대하지 말고 사할린 맞춤형 정책을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좀 하나 하나 내놓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애 많이 쓰셨고요.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상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변 소속의 이상희 변호사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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