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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보 ->사무관, 족보 올리려 직급 조작했다 징역형

주사보 ->사무관, 족보 올리려 직급 조작했다 징역형

족보에 올리기 위해 표창장에 있는 자신의 직급을 조작한 퇴직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강주헌 판사는 국무총리와 구청장 명의의 표창장을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나 모(60)씨에 대해 공문서 변조죄 등을 적용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estNocut_R]

나씨는 2005년 9월 국무총리 명의의 표창장에 적힌 ''지방행정주사보''의 ''주사보''를 종이로 가리고 ''사무관''이라고 쓰고 사진을 찍는 등 국무총리와 구청장 명의의 표창장에 적힌 자신의 직급을 변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씨는 족보 제작을 의뢰받은 인쇄소에 사진을 제출해 표창장을 변조한 내용이 족보에 실리게 됐으나, 나씨와 분쟁관계에 있던 다른 문중원이 이 사실을 문제 삼는 바람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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