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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수 변호사 "KBS 파업은 합법이다"

KBS 양대노조(KBS노동조합,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길환영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노조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신관 개념광장에서 파업출정식을 갖고 행진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법무법인 소헌의 신인수 변호사가 "양대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는 KBS 사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인수 변호사는 29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에서 열린 KBS 양대노조 파업 발대식에서 "지금의 파업은 명백히 정당한 파업이다"고 밝혔다.

앞서 KBS 사측은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 사규위반에 따른 징계 책임 및 민형사상 책임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변호사의 발언은 이러한 사측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신변호사는 "지금까지 공정 방송을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파업은 모두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가장 긴 언론사 파업으로 기록된 MBC 역시 사측이 제기한 44명의 징계 처분과 195억원의 손해배상도 취소됐다"며 "방송법상 누구도 방송에 관여해선 안 되며 방송 공정성은 언론노동자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요건이다. 이것이 침해당했으니 여러분은 당연히 파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MBC 파업과 YTN 파업, 또 2010년 KBS 파업 때에도 합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인물이다.

한편 양대노조가 유례없이 총파업을 공조함에 따라 엔지니어와 경영직, PD와 기자 외에 아나운서들까지 대거 동참했다. 29일 하루에만 방송 뉴스프로그램 진행자 전체가 교체됐으며 향후 방송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NEWS:right}

또 1000여 명의 조합원 외에 KBS 내 16개 직능 단체(기자협회, PD협회, 경영협회, 방송기술인협회, 아나운서협회, 촬영감독협회, 촬영기자협회, 카메라감독협회, 전국기자협회, 전국촬영기자협회, 방송그래픽협회, TV제작감독협회, 조명협회, 전력기술인협회, 직능연합협회, 여성협회) 협회장도 참석해 "이번 파업은 공정보도를 위한 KBS 전 직원의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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