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9일 대구 서부지원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회원 A 씨에 대해 모독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3일 일베 사이트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봉사활동 나간 어머니를 찾으러 나갔다가 집단 발포로 희생당한 아들 관 앞에서 오열하는 사진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내용 설명까지 붙여서 게시해 그 해 6월 7일 광주지검에 고소돼 4차례 공판이 열렸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5.18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고 5.18을 폄하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의자와 그 어머니가 사과의 편지를 작성해서 유족에게 전달했으며 A 씨의 무릎을 꿇게 해서 사과하려 했는데 염치가 없어 못 하고 있었고 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재판을 참관한 정춘식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A 씨는 용서를 빈 적이 없으며 조롱하는 행동으로 모독하는 행위에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동계 5.18 구속 부상자회 사무총장은 “5.18은 법적․역사적으로 인정받은 민주화운동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됐는데 폄하.왜곡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사안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잘못된 행동에 대해 꼭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A 씨 선고 재판은 6월 1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