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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통령 퇴진 요구 교사 43명 징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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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통령 퇴진 요구 교사 43명 징계 연기

     

    교육부는 23일 오후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던 교사 43명에 대한 징계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서명했던 43명의 교사들에 대한 실명 확인작업을 벌였으나 교사들이 이를 부정하거나 답변을 거부해 실명이 확인된 교사는 극소수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이달말까지 서명교사 확인작업을 계속해서 마무리하고 교사들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 50여명은 이날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던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중단을 촉구하며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교조는 "대통령 스스로 세월호 참사의 '최고책임자'라고 밝혔다며 그 책임을 묻는 교사들을 징계하려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기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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