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수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과학적 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관한 국민체력 인증 시행을 위한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인증기관에 대해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과학적 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체력 기준을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체력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력인증센터를 2014년 21개소에서 2017년 68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