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6호 관리소 항공사진(사진=엠네스티)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영국의 캐런 피어스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3국을 대표한 보고서 제안 설명에서 "이번 심의를 통해 북한에 대해 2백68개의 권고안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피어스 대사는 "북한이 이 가운데 1백85개 권고안에 대해 검토한 뒤 그 결과를 오는 9월 유엔인권이사회 27차 정기이사회 이전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보고서는 지난 1일 실시된 심의에서 제기된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와 우려와 권고안, 북한의 답변 등을 종합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UPR 과정을 담당한 3개국(영국, 아랍에미리트연합, 코트디부아르)가 작성했다.
보고서에서 "북한은 국가인권기구 설립 검토,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검토, 공개처형 중단과 사형집행 유예, 강제노동 중단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로마조약 비준과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 연좌제 폐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권고안 이행,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정치범 수용소 폐쇄, 성분에 따른 차별 철폐 등 83개 권고안은 거부했다.
북한의 서세평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일부 권고안들이 북한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북한은 지난 2009년 12월7일에 첫 번째 보편적 정례검토를 받았고, 이번에 두 번째 심사를 받았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9월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의 UPR 보고서를 정식으로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