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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측근 '장세동'이 군인연금?…"민주주의 아냐"

임을 위한 행진곡 약속 안지켜, 24주년 기념식 불참 논의 가능성


 


- 장세동 등 12.12 핵심세력들, 군인연금소송
- 사법적 판결을 통해 5공 재평가 받으려는 것
- 대법원서 유죄 받고도 1년 안 살고 전부사면
- 기념곡 지정 거부, 보수정권의 5.18 흔들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5월 6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송선태 (5.18재단 상임이사)


◇ 정관용> 12.12 반란 모의 참여죄 등으로 5.18특별법에 따라서 1997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영 전 국방장관 등 10여 명의 전직 장성들이 군인연금 지급해 달라, 소송을 냈네요. 또 위헌법률 제청도 했고요. 내란죄 또 군 형법상 반란죄 범해서 금고 이상 형 받은 경우 연금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군인연금법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5.18기념재단 송선태 상임이사입니다. 송 이사님 나와 계시죠?

◆ 송선태>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누가 이런 소송을 냈습니까?

◆ 송선태> 그때 당시 12.12와 5.18에 관련된 정호영, 최세창, 황영시, 박희도, 장기오,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신윤희. 이상 10명입니다.

◇ 정관용>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은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 송선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97년 4월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빼고는 사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닙니까?

◆ 송선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역할을 했죠, 이 사람들이?

◆ 송선태> 그러니까 12.12 때는 장세동 씨 같은 경우는 30경비단장을 해서 12.12군사 반란 모의와 실제로 군 병력을 이동하는 캠프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세창 3공수여단장은 실제로 광주에 여단 병력 전체를 끌고 가서 내란목적살인을 저질렀고. 황영시 같은 경우는 탱크로 광주 시민을 전부 밀어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 정관용> 또 허화평, 허삼수, 이런 사람들을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 밑에서 작전을 다 짜낸 그 사람들 아닙니까?

◆ 송선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때 그래서 형량이 어떻게 됐었죠, 선고될 때?

◆ 송선태> 전두환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노태우 무기징역에서 15년 이렇게 됐고. 전부 3년에서 5년, 10년 이렇게 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좀 복역하다가 결국은 사면 받고 다 나왔죠?

◆ 송선태> 그렇습니다. 1년도 못 살고 전부 사면 받았죠.

◇ 정관용> 그런데 이분들이 연금 달라라고 소송을 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선태> 글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고요. 5.18을 비롯해서 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해 온 몸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연이은 보수정권의 집권으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있는 반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 소송을 냈다는 것은 이길 가능성을 본다는 건가요?

◆ 송선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두 차례의 판례가 있거든요. 2003년 7월에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해서 연금지급거부 취소청구소송을 냈고요. 2004년 6월에 정호영, 최세창 씨가 국가를 상대로 하서 퇴직연금청구소송 해서 이 두 소송이 모두 패소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정관용> 아하.

◆ 송선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것은 그 동안의 5.18 왜곡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5공의 사법적 판결을 통해서 다시 5공을 부활하거나 재평가를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봅니다.

◇ 정관용> 이 소송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군요.

◆ 송선태> 네, 그렇습니다. 두 번 있었습니다.

◇ 정관용> 벌써 10년 전부터 이런 소송을 냈었군요?

◆ 송선태> 네. 이번에는 집단적으로 낸 거죠.

◇ 정관용> 그렇군요. 그리고 위헌법률제청까지 했다는데. 즉 군인연금법이 즉 위헌이다, 이런 거죠?

◆ 송선태> 그렇죠. 그러면 이 나라의 소위 국기를 흔드는 판결을 기대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반란 내란, 내란목적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연금을 받게 되면 이 나라는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죠.

◇ 정관용> 그러게 말입니다. 군사 쿠데타를 면죄부를 달라, 이런 주장이군요, 그러니까.

◆ 송선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나저나 곧 있으면 5.18 다가오는데. 5.18 하면 또 꼭 기념곡 임을 위한 행진곡이냐, 아니냐. 이것도 논란이잖아요. 지금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기념곡으로 하는 것 부정적 입장을 밝혔네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송선태> 글쎄요.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념일이 여덟 개가 있는데. 5.18만 빼고 7개는 다 기념곡이 있습니다. 다 제창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 여당은 기념곡을 공식기념곡을 지정하는 입법례가 없다. 입법 미비 상태다. 그러니까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그건 논의하기로 하고. 제창은 여전히 안 된다. 합창단 공연으로 할 테니까, 따라 부를 사람 따라 불러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97년부터 2008년까지는 정부 주관 기념식에서 모두 제창을 했는데. 갑자기 보수정권이 들어와서 5.18 흔들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마치 5.18의 상징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가만히 보니까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무총리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데요. 결국에는 5.18 기념곡에 대한 입장은 이제 입을 맞춘 것 같고요. 권력 핵심부의 뜻이 어떻냐, 이것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올해 행사는 어떻게 됩니까? 지난해에도 반쪽짜리 기념식이 치러졌는데, 올해도 그렇게 되나요?

◆ 송선태> 내일 행사위원회 집행위원회하고 위원장단 연석회의를 통해서 최종입장을 결정할 겁니다마는. 임을 위한 행진곡 자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전향적 태도가 없는 한은 기념식 불참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다만 세월호 사건으로 전 국민이 애도하고 추모하는 분위기인데. 옥외 행사라든지 축제성이라든지 오락성 행사는 이제 아마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의 중진의원들까지도 임을 위한 행진곡, 그냥 지정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목소리를 내서 좀 잘 풀리나보다 했더니. 정부는 요지부동이군요.

◆ 송선태> 한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고요. 국회에서 약속을 했고 곧 지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방송용으로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졸렬한 처사입니다.

◇ 정관용>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선태> 네, 수고하십시오.

◇ 정관용> 5.18기념재단 송선태 상임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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