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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세월호 선사 대표 조사받고 귀가…영장청구 방침(종합)



사회 일반

    [세월호참사]세월호 선사 대표 조사받고 귀가…영장청구 방침(종합)

    인천지검 세월호 특수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이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를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에 관여한 혐의로 29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대표가 부축을 받으며 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윤성호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9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 대표를 소환해 11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남구 소재 인천지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오후 8시40분께 귀가했다.

    김 대표는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자금을 건넸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이른바 유 전 회장 측근 7인방 중 한 명으로 2010년부터 2년간 세모의 감사를 맡았고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감사를 지내다가 최근 물러났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유 전 회장 일가가 청해진해운 및 계열사의 경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유 전 회장 일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입히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에 지급한 경영 컨설팅 비용과 세월호 등 선박 및 사명에 대한 상표권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가 적정한지,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을 도왔는지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이 유 전 회장에게 억대의 자문료를 편법으로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이번주 중 김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대표의 소환을 시작으로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 및 계열사 대표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또다른 측근인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당초 이날까지 출석이 예정된 유 전 회장 차남 혁기씨와 딸은 2∼3일 내로 변호인을 통해 구체적인 출석 일정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중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아이원아이홀딩스와 천해지의 대표를 겸하는 변기춘(42) 대표, 황호은(63) 새무리 대표, 이순자(71) 전 한국제약 이사 등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 7인방 중 나머지 인물들도 이번 주중 소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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