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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침몰] 세월호 선장 구속



법조

    [여객선 침몰] 세월호 선장 구속

    '특가법 도주선박' 첫 적용…최고 무기징역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를 일으켜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장 이모(68) 씨와 3등 항해사 박모(25·여) 씨, 조타수 조모(55) 씨 등 3명이 19일 구속됐다.

    이 씨 등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류봉근 판사는 이날 오전 2시 3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류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이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 등은 협로 운항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방향을 선회하는 '변침'을 하다가 세월호를 매몰케 하고 승객 대피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 등을 숨지게 한 혐의다.

    특가법상 도주선박 관련 조항이 적용된 것은 이 선장이 처음으로 최저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항해사 박 씨와 조타수 조 씨 등 2명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앞서 17일 밤 10시 30분부터 이날 새벽까지 청해진해운 본사를 비롯해 전기검사를 하는 업체와 선박 개조 업체, 컨테이너 선적 관련 업체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추가 소환 대상자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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