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모델을 시켜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관계 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부(김영하 판사)는 금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관계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 구로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40만 원을 주고 B(17)양과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속옷 모델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B양에게 성관계를 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