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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각선집, 옆집 소음도 층간소음"…층간소음 기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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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선집, 옆집 소음도 층간소음"…층간소음 기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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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 1분동안 아이들 뛰는 소리 43데시벨 이상이면 층간소음

     

    낮에 1분동안 아이들 뛰는 소리가 43데시벨 이상 계속 나거나, 한 번이라도 57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나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처음으로 규정됐다. 앞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며, 층간소음의 크기는 물론 윗집을 포함해 대각선 집, 옆집 등 세대 간에 발생하는 모든 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해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을 마련하고,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층간소음이 적용되는 대상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책이며, 위아래층 세대와 함께 옆집도 포함한 세대간에 발행하는 소음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또 층간소음은 아이들이 뛰는 동작이나 문 여닫는 소리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할 때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TV나 피아노 등에서 발생해 공기로 전달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분류된다.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의 경우는 1분 동안 계속(1분 등가소음도)해서 43데시벨 이상 소음이 나거나 한 번이라도 최고 소음이 57데시벨 이상을 넘을 경우(최고소음도)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야간에는 1분 등가소음도가 38데시벨이거나, 최고 소음도가 52데시벨일 경우 생활에 지장을 주는 층간소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기전달 소음은 주간에는 5분 동안 계속해서 45데시벨 이상일 경우, 야간에는 40데시벨 이상인 경우 층간소음으로 간주된다.

    이번에 마련된 층간소음 기준은 30개 아파트에서 실제 충격음을 재현하는 실험을 통해 설정됐다. 20~40대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충격음을 들려주는 청감실험 방식이 동원됐다.

    한편,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같은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급배수 소음은 주택 건설 당시 소음성능이 결정돼 입주자의 의지에 따라 소음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감안됐다.

    이번에 제정하는 층간소음 기준은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할 때 화해나 조정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그동안 층간소음 수준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어 이웃간 갈등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층간소음기준이 이웃간 갈등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층간소음 상담과 측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실시 중이며,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공동주택의 바닥 슬래브 두께를 벽식 210mm 이상과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모두 만족하도록 한 강화된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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