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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국책토목사업은 모두 담합입찰이었다



칼럼

    이명박 정부 국책토목사업은 모두 담합입찰이었다

    • 2014-04-04 15:46

    [노컷사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나 인천과 대구 도시철도 공사에 이어 이번에는 경인운하 사업에서도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이 드러났다.

    결국 이명박 정부시절에 발주한 대형 토목, 건설공사 대부분에서 입찰 담합이 확인된 셈이다. 이로 인해 낭비된 국민들의 혈세만 수천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경인운하 입찰담합은 건설업계의 빅6로 불리는 대우, SK, 대림, 현대, GS건설과 삼성물산 등 대기업들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각 공구별 낙찰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고 들러리 업체까지 내세웠다.

    들러리 건설사들은 질 낮은 설계를 일부러 제출하거나,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심지어 현대엠코는 투찰 전에 핵심 설계도면을 현대건설에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인운하 6개공구의 낙찰률은 90%에 달해 턴키 입찰방식 평균 낙찰률 64.1%보다 25.6% 포인트 높게 낙찰을 받았다.

    이처럼 낙찰률이 높아지는 바람에 건설사들은 3천억원이 넘는 과다이익을 챙겼고 그 돈은 고스란이 국민의 혈세로 충당돼야 했다.

    특히 이들은 높은 낙찰률로 공사비를 부풀려 받고도 하청업체에는 공사비를 낮추도록 강요해 부실공사를 조장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번에 적발된 담합 업체들에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991억원으로 업체들은 과징금 폭탄이라고 항변하지만 낙찰률을 높여 부당하게 챙긴 이익과 견주어보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담합의 폐해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건설업계의 담합이 고질적인 관행으로 자리잡아 대형건설사까지 아무 죄의식 없이 담합에 가담하고 심지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담합을 근절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고 담합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담합이 적발돼도 과징금만 내면 그만이고 검찰에 고발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처벌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담합으로 인한 이익은 크지만 처벌은 가벼우니 담합이 사라질리 없다.

    건설업계의 뿌리깊은 담합 관행을 근절하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담합업체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강한 제재를 내린다. 담합 한 번으로 문을 닫은 기업도 있다.

    담합이 적발된 건설사는 공공부문 입찰에서 철저히 배제해 불이익을 주고 다시는 담합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매번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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