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알선하는 A 사이트 (홈페이지 캡쳐)
- 간통을 종용하거나 방조하는 부분,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
- 법원의 규범적 판단에 의해 방통위의 해당 사이트 차단 등 조치도 가능할 것
- 이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 민사 소송 제기할 수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4월 3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손정혜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정관용> 유부남, 유부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데이트 알선을 해 주는 사이트. 2001년에 캐나다에서 시작했고, 지금 35개국에 진출했다고 그러네요.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출한 나라마다 불륜이나 간통을 조장한다. 이런 비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규제하려고 해도 적용할 법률이 마땅치 않다고 그러네요. 이런 서비스 그냥 두어도 괜찮은지, 막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맡고 있는 손정혜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손정혜> 안녕하세요? 손정혜 변호사입니다.
◇ 정관용> 이 사이트는 뭐로 그럼 돈을 버는 거예요?
◆ 손정혜> 일단 유부남, 유부녀의 어떤 연락처를 주고받는 서비스를 하면서 소액의 어떤 수수료 차원의 비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 정관용> 아, 여기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한 남자, 여자들 서로 연락처 주고받을 때 거기에서 조금씩 돈을 뗀다, 이 말이군요?
◆ 손정혜> 네.
◇ 정관용> 그래요. 국내에서는 그 동안 이런 서비스 없었어요?
◆ 손정혜> 명시적으로 기혼자들만 상대로 해서 만남을 주선하는 서비스는 없었고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 여러 가지 SNS나 이런 것들은 많았지만, 딱 기혼자들만 상대로 해서 만남을 주선하고, 어떤 불륜을 조장하는 사이트는 최초라고 보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이게 일본 홍콩, 대만, 아시아권 쪽에 여기도 다 진출을 했는데. 그 나라들에서도 진출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고 그러고. 우리도 이번에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 손정혜> 네.
◇ 정관용> 이런 서비스 우선 어떻게 보세요, 손 변호사님은?
◆ 손정혜>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과는 조금 다르게 아직 형사상으로 불륜이라고 하죠. 간통죄가 살아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기혼자들끼리 만나서 어떤 성적인 행위, 간통행위를 한다면 그건 범죄인으로 취급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캐나다나, 홍콩이나 이런 나라하고는 조금 달리 봐야 될 것이고. 결국은 이런 사이트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가정이 해체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이런 사이트를 우리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합법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 정관용> 이게 그럼 불법적인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 손정혜> 일단은 우리 현행법상 이런 간통을 종용하거나 어떤 방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없지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어떤 음란한 영상이나 화상 같은 것을 전시하거나 게재하는 것을 불법정보로 취급을 해서 유통의 금지시키는 조항이 있고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을 사이트에 담는 것도 불법 정보로써 그 사이트 자체를 제한하거나 글을 올리는 것을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예컨대 이렇게 이 사이트가 간통죄에 직접적으로 활용이 되고 간통을 조장하거나 방조한다라는 평가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규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사이트 개설한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자기들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그냥 서로 마음에 드는 상대한테 연락처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연결만 해 줄 뿐이다. 때문에 우리가 무슨 간통하라고 시킨 것도 없고. 때문에 우리는 책임 없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정혜> 그건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적인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그 사이트 마케팅의 어떤 수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이트의 전체적인 취지는 기혼자들을 상대로 만남을 주선하면서 어떤 간통행위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한다는 측면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덕적인 책임 이외에 위법한 어떤 법적인 책임까지 있으려고 한다면 그 사이트 자체가 어떤 간통행위를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어떤 직접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 사이트가 단순히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연락하세요’ 정도라고 한다면 그게 법적인 책임까지는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행법상은 명백히 간통죄가 위법한 행위이고 불법행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사이트라면 이건 법적인 제재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이 업체 측에서는 모든 서비스가 익명으로 제공된다. 또 무엇보다 이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처벌될 위험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다는데요?
◆ 손정혜> 서버가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어떤 범죄를 발생하고 그 국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사이트라고 한다면 그건 여전히 규제나 처벌대상이 가능하고요. 그건 아마 민사적으로도 소송이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내가 아내로서 우리 배우자가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간통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 사이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다거나, 어떤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시비는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 정관용> 피해자가 생기게 된다면 그 피해를 본 사람 측에서 이 사이트를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 말이로군요?
◆ 손정혜> 네. 실제 책임소재라든지 위자료청구 인정 여부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결코 책임에서 아주 자유로운 사항은 아닙니다.
◇ 정관용> 아까 그 정보통신망법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 손정혜> 네.
◇ 정관용> 그 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처분으로 무슨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사이트가 거기에 불복해서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손정혜> 그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어떤 아이피를 차단하거나 유해매체로 지정을 해서 사이트를 차단을 시키는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주가 분명히 그것에 불복해서 그 불법정보가 아니고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지 않고, 어떤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식으로 주장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법원에서 이것이 어떤 선량한 풍속을 현저히 저해하느냐. 이걸 불법정보로까지 취급해서 간통을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을 담은 사이트로 평가할 것이냐 하는 규범적 판단이 따를 것이고요. 이 규범적 판단에 따라서 방통위의 제재가 정당하다, 과하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사이트 폐쇄 여부는 결정이 될 겁니다.
◇ 정관용> 이런 규제, 내지는 차단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신, 뭐 그냥 필요한 사람들, 자기 성인들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사용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이런걸 뭐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런 서비스 규제한다는 건 불륜드라마 같은 걸로 자꾸 조장하는 매스미디어, 또 SNS 통신네트워크, 이런 것도 다 차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 손정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목적의 직접성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드라마는 어떤 사회현실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간통을 하라고 유도하거나 어떤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까지 제공하지는 않지만, 이 사이트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될 위험성이 굉장히 급박하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서. 결국은 법은 그 도덕과 어떤 법 사이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건에서 도덕 문제로 해결하라. 그런데 최소한 이건 지켜줘라라고 어떤 기준을 세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간통죄가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정관용> 또 일각에서는 간통죄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가까스로 합헌판결 받고 있는 정도 아니냐. 그리고 이런 서비스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뜻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손정혜>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성 관념도 조금 개방화되고 있고요.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 가정의 붕괴나 해체를 막아야 된다는 사회적인 공통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는 결국 가족의 해체나 붕괴, 이혼 가정을 더 늘리는데 적극적으로 기여를 할 것이고.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혼인한 사람들은 정조의 의무나 순결의 의무를 되어 있거든요. 간통죄가 폐지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뿐이지, 불법행위 책임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아직 그것을 완전히 개방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될 어떤 가족의 보호라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요. 대놓고 이런 것을 조장한다, 이건 정말 문제죠. 수고하셨습니다.
◆ 손정혜> 네.
◇ 정관용>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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