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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유아용 완구 안전기준표시 위반 사고위험 높아

수입 유아용 완구 안전기준표시 위반 사고위험 높아

[BestNocut_R]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 유아용 완구 가운데 자율안전확인마크(KPS)를 부착하지 않거나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지역의 대형할인점과 완구 도.소매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 유아용 완구 21종을 수거해 부품 시험과 안전표시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는 9개 제품 가운데 5개 제품은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아 유아들이 작은 부품 흡입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완구류 안전기준은 작은 부품이 있는 유아용 완구류는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어 3살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돼 있다.

또 10개 제품에는 사용 연령표시를 하지 않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글씨와 색상으로 표시해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안전기준은 사용자의 최소 연령을 포장지의 다른 글씨와 쉽게 구별되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완구를 세관장확인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하고,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단속 강화와,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관리방안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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