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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엔제이'', 이름 그대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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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소속사와 ''가비'' 상표권 문제로 소송 펼친 ''가비엔제이'', 이름 유지

    가비

     

    전 소속사와 이름 사용 문제를 두고 분쟁을 벌인 여성 3인조 보컬 그룹 ''가비엔제이''가 이름을 계속 쓸 수 있게 됐다.

    가비엔제이 측은 11일 "전 소속사 A사가 가비엔제이를 상대로 제기한 명칭사용금지가처분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김용헌 판사)에 의해 10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가비엔제이의 전 소속사인 A사는 앞서 가비엔제이 멤버를 상대로 A사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면서 명칭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을 제기했다. A사는 "''가비(歌妃)''는 ''노래하는 여왕''이라는 뜻의 조어로 여기에 멤버의 이니셜인 NJ를 붙여 ''가비엔제이''를 만들었으며 ''가비''로 2005년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고 주장한 바 있다.[BestNocut_L]

    가비엔제이와 전 소속사는 현재 맞소송을 펼치며 법정 공방을 진행 중이다. 가비엔제이는 A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해지에 따른 수익정산금 반환청구 소송과 A사의 새로운 ''''가비'''' 그룹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소송을 제기 했다. A사는 현재 ''가비퀸즈''라는 이름의 3인조 여성 그룹을 결성했다.

    이에 A사는 가비엔제이를 상대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업무 방해법 등을 위반했다며 형사 고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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