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전과 기록을 누락해 신고한 데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논의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BestNocut_R]
선관위 관계자는 경찰에서 전과기록 자료를 발부해 준 대로 제출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나 이 후보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종전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또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도 이 후보 홍보물에 전과기록이 나와 있지만 당시에도 경찰의 기록에는 전과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 선관위가 인터넷에 공개한 정보에도 이 후보의 전과기록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