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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선후보 등록과정에서 전과 기록을 누락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경찰로부터 받은 ''범죄경력 조회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대선 후보 등록시 전과 경력이 없다고 신고했다.[BestNocut_R]
하지만 선관위가 대검찰청에 전과기록을 조회한 결과 이 후보는 지난 67년 4월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요죄가 확정돼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홈페이지에 이 후보의 전과 사실을 등재하고 검찰로부터 받은 범죄경력조회 결과서를 첨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러나 후보자들은 경찰을 통해 자신의 전과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검찰의 조회결과 전과 경력이 드러났다고 해서 이 후보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은 이 후보가 자신의 자서전에 지난 64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며 전과기록을 밝혔지만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누락한 것은 명백한 대국민 기만행위라고 공세를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