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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 화제

    KBS ''개그콘서트'' 방청권이 밀거래되고 있다

    • 2004-12-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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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인기 프로그램 방청권 밀거래, 불법 이용에 방송가 비상

    KBS 2TV '개그콘서트'의 한 장면. (사진=KBS)

     


    연말연시를 맞아 인기 TV 프로그램의 방청권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거나 영업 행위에 이용하는 일이 자주 발생해 각 방송사가 단속에 나서고 있다.


    KBS의 ''개그콘서트'', ''윤도현의 러브레터'', SBS ''웃찾사'' 등 인기 공개녹화 프로그램의 방청권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각종 연예 관련 콘서트가 줄을 이어 열리는 연말연시에 이들 프로그램 방청권의 줏가가 더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같은 프로그램의 인기를 이용, 방청권을 매매하거나 방청권을 미끼로 접근, 영업행위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각 방송사의 방청권은 인터넷 사연신청을 통해 접수를 받고 추첨을 통해 발송된다. 물론 무료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제공받은 무료 방청권을 판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느정도 비용을 들이더라도 방청권을 꼭 구하고 싶어하는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유상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

    KBS 2TV ''개그콘서트'' 제작진은 이같은 부작용 방지하기위해 지난 10일 "방청권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일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경우는 방청권을 영업에 이용하거나 방청권 발송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다.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 판매사의 판매원은 KBS 홍보실 간부를 사칭, 자신의 회사에서 판매하는 3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면 ''개그콘서트''와 ''웃찾사''의 방청권을 제공하겠다며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했다.

    이들의 영업행위는 얼마 지나지 않아 KBS측의 제재를 당했지만 KBS측은 이같은 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비슷한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또 "방청권을 발송하려고 하니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달라"며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예까지 나타나고있다. 한 방송사의 PD는 "심지어 내 가족 중에도 방청권을 보내준다며 전화를 걸어온 적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KBS 홍보실측은 "방청권은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의 의미료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 행위에 이용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며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 대량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노컷연예 방송연예팀 이찬호 기자 hahohei @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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