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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살해범 이학만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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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경관 살해범 이학만 ''사형'' 선고

    • 2004-12-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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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학만(35)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2일 "피고인이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하지만 무장하지 않은 경찰관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점을 볼 때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또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적법한 공권력에 정면도전했으며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국민적 염원과 피해자들의 원혼, 유가족의 고통을 고려할 때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학만은 지난 8월 1일 저녁 9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의 한 커피숍에서 내연녀 이모씨와 폭행 부분에 대해 합의를 보러 간 자리에서 서부경찰서 소속 심모 경사(32) 등 2명이 이씨를 긴급체포하려 하자 이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CBS사회부 장윤미기자 jy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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