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법조

    또 ''전두환 비자금'' 사기 "동생 전경환씨 이용당해"

    • 0
    • 폰트사이즈

    용의자들, 전경환씨와 직접 만나는 장면 보여주면서 사기 행각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오늘(3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구권화폐 비자금 ''세탁'' 비용 명목으로 거액을 빌려 이 중 일부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 모(43)씨와 조 모(61)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6월 김 모씨 등 2명에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구권화폐 비자금 65억원을 50억원과 맞바꾸기로 했는데 5억원이 부족하다"며 "5억원을 빌려주면 6억원으로 갚아주겠다"고 속여 빌린 돈 5억원 가운데 1억원을 가로채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모두 2억 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당 중 한 명인 조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생 전경환씨와 만나는 모습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실제로 전 전 대통령의 구권화폐 비자금을 구입할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BestNocut_R]

    검찰은 "전경환씨가 이씨 등과 공모해 사기 행각의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한 일종의 ''미끼''로 이씨 일당에게 이용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경환씨를 직접 조사하려 했지만, 이미 다른 사건으로 수배를 받고 있는 전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조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경환씨는 2004년 4월 "천억원의 외자를 유치해주겠다"고 모 건설업체 대표를 속여 경비 조로 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기소중지된 상태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