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성인 인증만 하면 무료" ''야한 사이트'' 사기 극성

  • 2004-11-13 15:59

무료기간 끝나면 해지도 안돼

"성인 인증만 하면 무료"


인터넷 사이트에 무료회원 등록을 유도한 후 유료회원으로 둔갑시켜 회비 등을 뜯어내는 인터넷 사기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주민번호 잘못쓰면 범죄에 악용"

이들 사이트는 성인임을 확인하는 성인인증 절차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요금에서 회비를 빼내 가고 탈퇴메뉴정 등은 아예 운영하지도 않고 있다.

지난 10일 구모(23)씨는 무료라는 말에 모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방문했다 낭패를 당해 경찰에 고소했다.

둘러보기 메뉴를 선택했던 구씨는 성인임을 확인한다는 공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한 것이 화근이 돼 휴대전화 요금에서 8만여원이 결제가 된 것.

구씨는 "회원 가입을 한 것도 아니고 성인인증만 해 줬는데 돈이 빠져나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하루는 공짜''라는 속임수에 넘어가 돈을 뜯긴 경우도 있다.

김모(38)씨는 모 성인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하루 동안 공짜''라는 광고를 보고 무료회원으로 가입했다 탈퇴가 안돼 돈만 냈다며 대전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가입 즉시 휴대전화로 요금을 결제하고 인터넷상에 탈퇴할 수 있는 메뉴나 회사 전화번호 등을 전혀 남겨 두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공짜"유혹에 가입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유료.해지불가"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 간단한 개인정보를 얻어낸 뒤 가입자의 동의 없이 요금을 빼내 가는 신종 인터넷 사기가 각 경찰서마다 1주일에 2~3건씩 고소와 진정이 접수되고 있다.

대전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공짜로 유인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은 엄연한 사기에 해당된다"며 "금액이 소액이라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피해자는 신고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대전매일 김양수 기자 kys5967@cctoday.co.kr/노컷뉴스 제휴사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

    제 21대 대통령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