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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류·리·라씨, 두음법칙에 맞게 유·이·나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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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법원 "류·리·라씨, 두음법칙에 맞게 유·이·나씨로"

    • 2004-11-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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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 예규따라 한글맞춤법대로 표기하도록 재확인

     

    호적부의 성명란에 버류류(柳)씨 성의 한글표기는 "류씨"가 아닌 "유씨"로 표기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다시 확인했다.

    대법원은 여권 재연장 신청을 하면서 성의 한글표시가 "류"에서 "유"로 바뀌었다는 유모씨의 질의에 대해 대법원 호적 예규상 "유"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대법원은 호적에 한자로 된 성(姓)을 한글로 기재할 때에는 한글맞춤법에 의해 표기하도록 호적 예규에 규정했으므로 "버들류"(柳)씨나 오얏리(李)씨 그리고 그물라(羅)씨를 호적부에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유, 이, 나"로 각각 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BS사회부 구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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