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오늘(6일) 전공의협의회 관계자들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전 총무이사 김 모씨를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BestNocut_R]
김 씨는''의료계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장동익 씨가 의사협회 회장으로 있던 지난해 7월 총무이사로 재직할 당시, 서울 종로구의 한 요정에서 전공의협의회 관계자 2명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장동익 의협 회장도 요정에 같이 있었지만 성매매가 이뤄지기 전에 자리를 뜨는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