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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야인시대'' 최무룡 명예훼손 아니다

    • 2004-10-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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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드라마 ''야인시대''가 선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영화배우 최민수씨가 SBS와 드라마 연출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원규 판사)는 28일 ''SBS가 ''야인시대''에서 최무룡이 임화수로부터 심하게 폭행당하는 장면 등을 방영함으로써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민수씨가 S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드라마에서 표현된 내용이 당시 시대상황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에 비춰볼 때 상당부분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고인이나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더욱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표현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한다면 역사적 사실에 관한 재조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BS사회부 이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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