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경찰서는 13일 행정도시 인근의 땅을 소유한 60대 남자에게 접근해 금품을 가로챈 김모(48·여)씨를 붙잡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BestNocut_R]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 1월경 충남 연기군의 한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A(68)씨에게 접근, ''단란주점을 차리게 돈을 주면 수익금으로 모두 갚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A씨가 조치원 인근의 토지를 소유한 것을 알고 접근해 단란주점을 차려주면 애인이 되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냈으며, 가로챈 돈의 대부분은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