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스와핑의 진화'' 회원만 1만명에 일반인으로 급속 확산

''스와핑의 진화'' 회원만 1만명에 일반인으로 급속 확산

스와핑 사이트에 성관계 · 부인 나체사진 올리다 덜미

스와핑

 

배우자를 바꿔가며 성관계를 갖는 이른바 ''스와핑'' 사이트를 만들어 이를 주선해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또 이 사이트에 부인과 애인 등의 나체 사진을 올린 회원들도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구속된 유 모(39)씨는 ''부부와 연인들을 위한 고품격 모임''이라는 주제로 지난 2005년 9월 ''스와핑'' 사이트를 개설했다.[BestNocut_R]

그는 이 사이트를 사실상 유료회원제로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2개월에 2만 7천원씩 받아왔으며 2년 동안 8천 5백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회원수가 만 명에 달한다. 유료로 가입된 회원이 9백 명, 결제 건수가 3천여 건 정도에 이른다"고 말했다.

특이한 점은 ''스와핑''이 과거 의사와 교수 등 특정 집단에 한정됐던 것과는 달리 이제 일반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 사이트에 가입해 부인이나 애인의 나체 사진을 올리다 붙잡힌 53명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자동차 판매 사원, 이삿짐 운영센터 직원 등 모두 평범한 자영업자거나 직장인이었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스와핑''을 시도했는지 여부는 파악할 수 없지만 ''스와핑''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개인적으로 만났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이트 운영자를 포함해 적발된 54명 중 85%가 30-40대로 이 가운데 남편과의 성관계 사진을 올린 주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찰은 "스와핑은 법적으로 처벌 규정이 없어 이 사이트를 통해 ''스와핑''을 시도한 인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며 "대신 알몸 사진 등 음란물을 올린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스와핑'''' 사이트를 만들어 이를 알선한 혐의로 유 씨를 구속하고 이 사이트에 가입한 뒤 부인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모 항공사 승무원 K(36)씨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