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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영 "이번 고소, 네티켓 바로 세우는 계기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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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영 측 "사생활 관련 치명적 허위사실, 무책임하고 악의적으로 유포돼"

     

    탤런트 고소영(35)이 22일 인터넷 상에 자신의 사생활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3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영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년간 이들을 포함한 일부 네티즌은 일면식도 없는 특정 인사와 고소영이 사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영 측은 이어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떠나 미혼의 여성으로서 큰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해 포털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선에서 대응을 자제했다"며 "그런데도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반복 게재되고 오프라인에까지 유포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덧붙여 고소영 측은 "연예인도 공인으로, 일정 부분 사생활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익명성이라는 보호막 아래 허위사실을 무책임하고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소영 측은 "가급적 이번 고소가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떠나 ''사이버 에티켓'' 또는 `네티켓''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BestNocut_L]지난해 영화 복귀에 이어 올해 9년만에 SBS ''푸른 물고기''로 드라마에 복귀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고소영은 사생활과 관련된 소문이 사실 관계 확인 없이 계속해 유포돼 어려움을 겪었다.

    고소영은 이같은 억측이 이어지자 최근 자신의 팬카페에 스스로 글을 써 "수치심을 느낀다"며 "이런 허위사실유포와 비방욕설은 더 이상 묵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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