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구역 범위를 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 예고됐으나 세종시의 행정구역 지정과 관련해 충청북도와 청원군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가 21일 입법예고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행정도시는 정부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로 규정됐다.
법적지위는 광역자치단체이면서도 시·군·구를 두지 않고 하부 행정기관으로 읍·면·동을 두도록 하는 광역과 기초단체의 지위를 동시에 부여한 특별한 형태다.
행정구역은 기존 행정도시 예정지역에 주변지역인 연기,공주,청원 일부 지역을 포함해 모두 297㎢로 경남 창원시와 비슷한 규모로 지정됐다.
충북 입장에서는 행정도시가 정부의 직할 자치단체로 규정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요구가 수용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에 행정도시의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청원군 부용면 8개리와 강내면 3개리가 편입된데 대해서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지역이 세종시에 편입되면 당장 인구 8천명이 줄고 지방세와교부세가 연간 2백억원 가량 감소하는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재욱
김재욱 청원군수는 이날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청원군도 지역발전에 타격을 입게 된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청원군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행정도시 행정구역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에 의거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BestNocut_R]충청북도도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거쳐 관할구역을 최종 확정할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적지위가 충남 산하의 도농복합특례시가 되지 않은게 그나마 다행이라며 청원군보다는 반발의 수위가 낮은 상황이다.
이처럼 세종시의 행정구역에 대해 충북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충남도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법률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