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김승연 회장 "청계산 폭행, 전혀 모르는 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경찰, 보복 폭행 여부 집중 추궁

김승연

 

''보복 폭행 의혹''과 관련해 김승연 회장이 29일 오후 경찰에 자진 출석한 가운데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혐의가 확인될 경우 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의 소환 요청을 두 차례 거부한 한화 김승연 회장이 29일 오후 4시쯤 마침내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출두 예정 시간보다 5분 일찍 경찰에 도착한 김회장은우선 "개인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승연 회장 "청계산 폭행, 전혀 모르는 일" 동영상]

김회장은 이어 "폭행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모든 건 경찰이 밝힐 일"이라고 답변했다.

김회장은 또 종업원들을 청계산에 끌고 가 때렸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잘라 말했다.

재벌 총수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경찰은 김회장이 직접 폭력에 가담했는지 또 폭행 과정에서 둔기 등을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우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회장이 술집 종업원을 직접 보복 폭행했는지 추궁할 예정이다.

또 폭행 중에 둔기를 사용했는지, 한화 측 직원 이외에 폭력배를 동원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 같은 혐의가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회장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을 통해 김회장의 혐의를 일부 잡았다는 경찰 발표와는 달리 김회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도 있어보복폭행에 대한 진실 공방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