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보복 폭행 의혹''과 관련해 김승연 회장이 29일 오후 경찰에 자진 출석한 가운데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혐의가 확인될 경우 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의 소환 요청을 두 차례 거부한 한화 김승연 회장이 29일 오후 4시쯤 마침내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출두 예정 시간보다 5분 일찍 경찰에 도착한 김회장은우선 "개인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승연 회장 "청계산 폭행, 전혀 모르는 일" 동영상]김회장은 이어 "폭행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모든 건 경찰이 밝힐 일"이라고 답변했다.
김회장은 또 종업원들을 청계산에 끌고 가 때렸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잘라 말했다.
재벌 총수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경찰은 김회장이 직접 폭력에 가담했는지 또 폭행 과정에서 둔기 등을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ㅇ
경찰은 우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회장이 술집 종업원을 직접 보복 폭행했는지 추궁할 예정이다.
또 폭행 중에 둔기를 사용했는지, 한화 측 직원 이외에 폭력배를 동원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 같은 혐의가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회장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을 통해 김회장의 혐의를 일부 잡았다는 경찰 발표와는 달리 김회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도 있어보복폭행에 대한 진실 공방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