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가요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 뮤비, 상영금지 처분

    • 0
    • 폰트사이즈

    재판부, 게임 ''파이널 판타지''와의 유사성 인정

    아이비

     



    가수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감독 홍종호)가 결국 상영금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김용헌 부장판사)는 6일, 게임 ''파이널 판타지'' 제작사인 스퀘어에닉스가 아이비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이하 팬텀)를 상대로 낸 뮤직비디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달 16일 스퀘어에닉스는 "아이비 뮤직비디오가 애니메이션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처 칠드런''을 무단 표절했다"며 팬텀을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BestNocut_L]재판부는 "뮤직비디오 내용 중 아이비가 무용수와 춤을 추는 장면을 제외한 나머지가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처 칠드런''과 유사하다"면서 "등장인물의 용모와 복장, 사건 구성을 비롯해 배경과 화면구성 및 편집이 비슷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팬텀은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처 칠드런''과 유사한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상영 및 판매하면서 저작권 중 동일성 유지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 내렸다.

    더불어 팬텀이 스퀘어에닉스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판매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최근 2집을 발표한 아이비는 ''유혹의 소나타''로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뮤직비디오 상영 금지처분과 ''저작물 무단 도용''이란 재판부의 판결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