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1심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된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시장이 방송사 후보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판공비 과다지출을 언급한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지적하기 위한 것일 뿐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BestNocut_R]
재판부는 또 "신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점이 인정되지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장직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한다"라고 덧붙였다.
신현국 시장은 2006년 5.31지방선거와 관련해 모 방송사 주최로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 박원인 당시 시장이 1년에 판공비를 3억 원씩 썼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