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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Nocut_R]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무주택자들은 지금보다 내집마련이 훨씬 수월해지는 반면주택보유자들의 청약기회는 대폭 차단된다.

이때문에 자신의 가점을 꼼꼼하게 점검한 뒤 맞춤형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주택 보유자라면 가점제가 적용되는 9월 전에 청약을 서두르는 게 낫다. 가점제가 시행되면 1주택 소유자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민영주택의 당첨확율이 지금보다 4분1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25.7평 을 넘는 민영주택 당첨율도 2분1로 줄어든다.

청약부금이나 중소형 주택에 청약할 수있는 3백만원 짜리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부양가족이 많고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길다면 아예 현재 보유중인 주택을 매각하고 기간을 두고 가점을 높여 나가는 것도 유리한다.

무주택 기간이 짧긴 하지만 부양가족수가 6명이상이면 최고가점인 35점을 받을 수있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이상되면 여기에서도 17점 최고 가점을 받을 수있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의 금액을 늘려 전용 25.7평 초과 주택에 도전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25.7평이하보다는 상대적으로 당첨확율이 높기 때문이다.

1000만에서 1500만원 청약예금에 가입해 중대형 청약을 노려온 가입자는 통장을 해약을 하거나 보유주택을 처분할 필요는 없다.

현행처럼 채권입찰금액으로 1차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채권입찰 금액을 많이 적어내면 당첨될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소형 공공주택 청약을 위해 청약저축 통장을 갖고 있다면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이번 기회에 청약예금으로 바꿔보는 것도 유리한다. 이번 청약개편안이 무주택자를 최대한 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무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는 청약저축가입자는 최대한 제도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의 규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금 동원여력을 꼼꼼히 점검한 뒤 결정해야 한다.

또 30살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유없이 혼인신고를 늦추지 않아야 하고, 결혼을 준비중이라면 가급적 서두르는 것이 내집마련에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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