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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자기 차 안에서 포르노봐도 풍기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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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美법원 "자기 차 안에서 포르노봐도 풍기문란(?)"

    • 2004-08-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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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차안에서 포르노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한 남성이 유죄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앨버니시 지방법원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자신의 메르세데스 크라이슬러승용차 안에서 포르노비디오를 보며 도로를 주행한 앤드레 게이니(35)라는 남성에 대해 풍기문란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주에 처했다.

    게이니는 지난 2월 앨버니시에서 서쪽으로 10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자동차를 몰며 포르노영화를 보던 중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렸다.

    당시 경찰은 보행자도로쪽에 있는 백미러를 통해 이 영화속의 노골적인 장면이 보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게이니를 추적해 검거했다.

    게이니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은 개인 사생활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지만 재판부는 ''''포르노가 일단 백미러에 비쳐 다른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볼 수도 있어 오히려 길가는 행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반박했다.

    노컷뉴스 이서규기자 wangsob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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