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범위를 ''재범 이상''에서 초범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BestNocut_R]국가청소년위원회는 13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올해 여성·아동·청소년 정책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해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위는 특히 성범죄자의 취업금지 기간도 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청소년위는 또2013년까지 전국의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 500곳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