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8일 대통령의 임기를 현재 5년에서 4년으로 하고,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으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 시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정부 헌법개정시안이 공개됐다. 정부는 먼저 대통령의 임기를 현재 5년에서 4년으로 하고,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연임제는 대통령 단임제의 부작용을 해소하며,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장기적 민생정책과 국가전략과제 추진의 일관성,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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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임과 관련해 개헌안 시안은 대통령을 연달아 두 번 하는 것 외에 더 이상의 중임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중에 치러지는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에 한해 연이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개헌안 시안은 대통령 궐위 시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이면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후임자를 선출하고, 1년 미만이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으로 짧을 경우 직선으로 대통령을 선출한다면, 국력 낭비 등의 문제가 있어 총리 대행체제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개정시안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3가지 안이 제시됐다.
이번 개헌을 통해 5년이던 대통령 임기가 국회의원과 같은 4년으로 줄어든다 해도 현행 주기대로라면 3개월의 시차가 발생해 이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먼저, 제1안은 2012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고, 대통령 임기는 2012년 3월31일, 국회의원 임기는 2012년 2월28일에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이럴 경우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은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실시되고, 현 국회의원의 임기가 보장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정부는 1안에 따라 동시 선거를 실시하면 잦은 선거에 따른 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선거일을 2월로 함에 따라 정기국회 운영의 어려움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 임기가 대통령 보다 1개월 먼저 시작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사 청문을 새롭게 구성한 국회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제2안은 2012년 1월에 대선을 실시하고 1개월 후인 2월에 총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시작은 첫 번째 안과 같다.
2안은 동시선거가 특정 정당에 몰표로 몰릴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권력독점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제3안은 2008년 2월 동시 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2월25일 동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3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일정을 변경하고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를 3개월 정도 줄여야 한다.
정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게 되면 잦은 선거로 인한 국정혼란과 비효율이 크게 줄어들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시안에 대해 주요 정당에 대한 설명회와 공청회 등 정치권과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