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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 3가지안 제시

정부 개헌시안 공식 발표…대통령 임기 4년, 1차 중임제+국회의원 임기주기 일치

노무현

 

정부는 8일 대통령의 임기를 현재 5년에서 4년으로 하고,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으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 시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정부 헌법개정시안이 공개됐다. 정부는 먼저 대통령의 임기를 현재 5년에서 4년으로 하고,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연임제는 대통령 단임제의 부작용을 해소하며,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장기적 민생정책과 국가전략과제 추진의 일관성,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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