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이, 자신이 있는 사찰 여주지를 수 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H 승려(62)를 구속했다.
문제의 승려는 경남 합천군에 있는 모 사찰의 실제 소유주.
[BestNocut_L]이 승려는, 문 모(52)씨에게 사찰 운영을 맡긴 뒤 지난 2000년 12월 사찰 살림을 제대로 살지 않는다는 등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2004년까지 5년여 동안 목검 등으로 마구 때리고 토굴에 감금하는가 하면 성관계까지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2006년에는 여 주지를 만나러 온 40대 지체장애 2급 여성에게 소주를 먹인 뒤,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 승려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강간치상 등 전과 11범으로 밝혀졌다.
불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