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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참사를 통해 정부의 반인권적인 이주 노동자 정책이 드러났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일 기자회견에서 부상당한 이주 노동자를 상대로 한 설문 조사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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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강제연행 57%, 수갑·전자충격기까지 사용조사 결과 14명의 응답자 가운데 4명만 단속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신분증 제시가 있었다고 답했다. 또 단속 현장에서 긴급 보호서를 제시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강제 연행한 사례도 8명에 달했다.
특히 용의자에게 연행 이유와 법적 권리를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가 11명이나 됐다.
더구나 무기를 사용해 단속된 이주 노동자는 11명으로 무기 종류는 수갑이 가장 많았고 전자 충격기와 보호봉도 있었다.
법적 수용기간 10일, 우즈베키스탄 희생자 ''11개월 20일'' 수용이와 함께 수용된 이주노동자들의 보호(구금) 기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출입국관리법에는 수용된 이주노동자를 10일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참사로 숨진 우즈베키스탄인인 에르킨씨의 경우, 공장 부도로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해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11개월 20일이나 수용됐다.
부실한 화재 대비 시설도 비난의 대상이다.
관리소 내 단열재 인화성 강해 화재 무방비
여수출입국사무소의 바닥 단열재인 우레탄은 인화성이 강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에서조차 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2005년 4월 22일에도 여수출입국사무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제대로 대비를 했다면 이번 참사는 예방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밖에 수용된 이주 노동자 대부분이 운동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다친 모 이주 노동자는 "24일 동안 단 한 번만 운동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부상자의 열악한 임금 수준도 밝혀져 평균 한 달에 70만 원 안팎을 벌었거나 이마저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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