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현직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성균관대 교수 김명호(50)씨가 5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동부지법 형사 2단독 김용호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 씨는 "내가 한 행동은 공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박홍우 부장판사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라며 "국민 저항권 차원에서 정당방위를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이어 "사법부가 판결문이란 흉기를 휘둘러 많은 사법 피해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밝혀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BestNocut_L]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박 판사의 집에 찾아간 점과 미리 장전한 석궁을 박 판사에게 겨눈 점 등을 볼 때 계획된 범행이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김 씨는 "결과적으로 나 때문에 박 판사가 다쳤다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박찬종 전 국회의원이 김 씨의 변호인으로 나와 "김 씨가 가지고 있던 석궁은 살상용이 아닌 레저용이었으며 이번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초 김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김 씨와 박 판사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달 8일 상해혐의로 바꿔 김씨를 기소했다.
이에 앞서 김 씨는 재임용 문제로 소송을 냈다 패소하자 지난 1월 15일 재판장이었던 박 판사 집 앞에서 박 판사에게 석궁을 쏴 복부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수감된 바 있다.
한편 이날 공판에 앞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등이 참가한 ''김명호 교수 공동대책위원회''는 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원이 김 전 교수가 낸 구속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며 "김 전 교수의 혐의가 살인 미수에서 상해 혐의로 바뀐 것을 고려하지 않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김 씨의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