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2}이른바 ''총풍 사건'' 수사 도중 안기부에서 고문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형사책임을 묻지 못하게 됐다는 CBS보도와 관련해 고문 피해자가 검찰이 안기부 고문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이를 은폐했다는 이유로 당시 수사 검사들을 고소했다.
''총풍 사건''에 연루돼 1998년 9월 안기부 수사 도중 고문을 받은 사실이 지난달에서야 확인된 장석중씨는 1999년 초 검찰에 이를 가려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장씨는 고문의 근거로 몸에 난 상처를 찍은 사진과 함께 자신이 작성한 조서가 같은 사건에 연루돼 먼저 조사를 받은 한 모씨의 조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들었다.
[BestNocut_L]안기부 수사관이 폭력을 행사하며 이미 작성된 진술조서를 한씨와 장씨에게 그대로 베껴 쓰게 했기 때문에 두 조서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것이다.
장씨는 검찰에 안기부가 보관 중인 진술조서를 확인해볼 것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고문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4년 안기부 수사관들은 무혐의 처분됐다.
지난달 민사소송에서 고문 사실을 인정받았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책임을 묻지 못하게 된 장씨는 5년간 자신의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을 상대로 지난달 28일 고소장을 냈다.
고문 사실 공개가 부담스러웠던 당시 정부가 이를 알고도 고의로 은폐했다는 것이다.
장석중씨는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라도 안기부 보관 서류를 확보해 고문 사실을 가려냈어야 한다"라며 "검찰이 고문 행위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검사들은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한결같이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변명했다.
장씨는 고소와는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기로 해, 안기부 고문 사건과 관련한 책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