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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중국 1위 TV업체 TTE 특허침해 제소

LG전자가 중국기업들의 자사 특허와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LG전자(www.lge.com)는 지난 10일 특허 침해 금지와 손해 배상을 이유로 중국 TTE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제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국 1위 TV업체인 TTE(TCL Thomson Electronics)가 LG가 보유한 TV 관련 4개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LG전자는 설명했다.

이 소송에서 LG전자는 TTE뿐만 아니라, TTE의 지주회사인 TCL Multimedia Technology Holdings(홍콩 소재)도 제소했다.

LG전자는 지난 2005년 초부터 TTE측과 특허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2년 가까이 진행된 협상이 진전이 없자 제소를 결정했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이정환 부사장은 ''''특허는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고, 침해받지 않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며 ''''이번 소송 또한 특허 보호 및 자산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디지털TV 채널 제어 기술, 프로그램 등급에 따른 TV 시청 제어 기술 등 4개이다. 이 특허와 관련해 LG전자는 지난 1999년부터 일본과 유럽의 TV업체들과 로열티 계약을 맺어 오고 있다.

TTE는 세계 TV 판매량 3위 업체이며, 중국 TCL이 프랑스 톰슨(Thomson)의 TV 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설립한 회사로,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5년 세계 시장 점유율 7.6%에서 지난해에는 3분기 누적 기준 9.6%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 지난해 기준 약 18%의 점유율로 중국 1위의 TV업체이다.

LG전자는 이에앞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얼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LG전자는 자사가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2in1(에어컨, 등록일자 2004.3.8)''''을 하이얼코리아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LG전자 제품과 오인, 혼동 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8월 LG전자가 승소했고 하이얼은 더 이상 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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