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에버랜드 ''가고일의 매직배틀'' 놀이기구에 대해 무기한 사용중처분이 내려졌다.
소방방재청은 29일 지난 14일 에버랜드 놀리기구인 ''가고일의 매직배틀''에서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에버랜드에 경고처분을 내리고 해당 놀이기구에 대해선 무기한 사용중지 하도록 경기도 용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사고가 현장 안전요원이 탑승객 안전상태 확인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밀 검사로 안전성이 확보될 때 까지 해당 놀이기구의 사용을 중단이 불가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놀이 기구의 법적 조도기준인 60루스[lx]를 확보해야 하지만 사고당시 실내조명을 재현한 결과 1루스[lx]이어서 안전 상태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방재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안전관리 점검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지난 14일 오후 5시35분 쯤 가고일의 매직배틀에 탑승했던 안모(38·여)씨가 기구 운행직전 내렸다가 기구가 작동하며 구조물 사이에 끼어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