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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노래방 도우미…직장동료 말 맞추기 ''대기방'' 등장



광주

    ''진화''하는 노래방 도우미…직장동료 말 맞추기 ''대기방'' 등장

    경찰 "새 법률안 시행이 새로운 부작용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 우려도

     

    지난달 29일 노래방 도우미 단속을 강화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변칙적인 신종 업종이 등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유형이 밖에서 손님들을 만나 함께 노래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도우미 대기방''''. 예약 손님과 미리 ''''직장 동료'''' 등으로 입을 맞춘 뒤 들어가면 ''''일행''''이나 ''''애인''''으로 간주돼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최근 목포지역에는 ''''노래방 도우미''''가 아닌 ''''노래 도우미''''를 모집하는 구인 광고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무료로 배부되는 생활정보지 구인란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20대∼30대 아가씨 및 미시 초보자 환영 ▲월수입 400만∼500만원 이상 보장 ▲T/C(봉사료) 당일지급 ▲출·퇴근 차량운행 ▲휴무일 자유 등의 내용을 담은 ''''노래 도우미 모집'''' 광고가 실리고 있다.

    목포시 하당지구의 Y노래방 업주는 ''''미리 필요한 도우미 숫자를 전화로 예약만 하면 도우미 공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다만 밖에서 ''''애인'''' 또는 ''''직장 동료''''라고 말을 맞추고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 도우미 자신들이 명함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도 생겨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들은 이 때문에 새 법률안 시행이 보도방과 도우미가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오히려 ''''풍선효과''''로 이어져 새로운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부터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할 경우 노래방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도우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하는 새 법에 따라 노래방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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